차용증 공증 방법, 비용, 소요시간, 후기 알아봐요
- 일상
- 2021. 1. 10.
차용증 공증하는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차용증 공증?
최근 들어, 제 주변에는 차용증 공증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하면서 차용증 공증을 알아보게 되더군요. 너무 높아진 주택 가격 때문에 친척, 가족, 지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고 차차 갚아나가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있어서, 마침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공증까지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 공증했던 후기를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 종류는?
차용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실제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증거로 소송을 통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법적인 효력까지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서를 가지게 될 경우, 법적증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아무래도 차용증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좀 더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류 작성 시에 차용증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좀 더 큰 공증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비용은 차용하는 금액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공증 진행 후기
이제는 제가 실제로 차용증 공증을 진행했던 것들을 상세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용증 중에 저는 일반적인 차용증 공증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차용증 공증 진행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가 출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먼저 공증을 진행해 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차용증 공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차용증 공증"으로 검색해보면, 네이버에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나올 꺼에요.
저는 주말만 시간이 가능했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대에 가능한 법무법인을 선택해서 예약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차용증 공증은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셔서, 따로 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예약의 느낌보다는 원하는 날짜에 법무법인이 영업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날에 채무자인 지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는 둘이 함께 작성한 차용증과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차용증은 미리 작성해서 가시는 것이 좋고, 차용증 양식은 차용증을 쓸 법무법인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후, 데스크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장형식으로 찍어내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법정 이자율을 얼마로 설정해야하는지 몰라서, 법정 이자율만 공란으로 두고 갔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대략 연 5% ~ 22% 정도 수준이었고, 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저수준인 5%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서류가 다 작성이 완료되면 데스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데스크에 제출 후에는 변호사님이 검토 하시고 실제로 공증을 진행하러 옵니다. 그런데 공증이라는게 형식적인 절차다보니, 본인 확인과 서류에 작성된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변호사 직인이 찍히게 됩니다.
공증이 완료되면, 데스크에서 원본과 사본을 줍니다. 사무실에서는 원본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은 사본을 가져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각각 서류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데 걸린 시간은 방문부터 사무실에 나오는데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위에 적혀있는 표 요율대로 받은 것 같아요. 수천만원 정도를 빌려드렸는데, 공증료로 몇 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 공증에 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진행했던 후기까지 작성해보았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은 미리 작성해서 간다.
2. 차용증은 강제집행 효력은 없다.
3. 차용증 작성은 대략 30분 내에 작성이 가능하며, 차용증만 작성하는 거라면 채무자만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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