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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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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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란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감염 예방 수칙 중 하나입니다. 주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오프라인 모임, 집회 등의 활동을 최소화하여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신체 접촉, 비말, 에어로졸 등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수칙 등을 뜻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이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신체 접촉, 비말, 에어로졸 등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만 이야기 할 경우 직장 등 일체의 경제활동까지도 포기하라는 식으로 와전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표현하면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회의 등을 줄이고 재택근무를 하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손씻기를 자주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며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경증환자는 자가격리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증환자는 병원격리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은 근무시간 유연제와 한시적 재택근무, 직원 간 미립도 줄이기, 대면보고 줄이기, 고객 대면 응대 최소화 등이 권고될 수 있으며, 단체행사는 대규모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 축소 조정이 권고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현황
위의 이미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8월 15일 이전 2자리 수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8월 14일 103명을 기록한 확진자는 8월 15일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8월 16일에는 2배 이상의 확진자수인 279명을 기록했으며, 8월 22일은 332명의 확진자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초,중순에 대구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진자수가 증가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284명을 기록하던 확진자 수는 다음 날 500명이 되고, 그 다음 날 800명, 그 다음 날 1000명 가까이의 확진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위험/고위험 시설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중위험 시설, 고위험 시설의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고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문 후 일주일 간 출근 제한이 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중위험, 고위험 시설을 정리한 표입니다.
중위험 시설 (10종) | 고위험 시설 (12종) |
1. 식당/카페 2. 학원 3. 오락실 4. 종교시설 5. 결혼식장 6. 실내 워터파크 7. 공연장 8. 영화관 9. 목욕탕/사우나 10. 실내 체육시설 |
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2. 콜라텍 3. 단란주점 4. 감성주점 5. 헌팅포차 6. 노래연습장 7. 실내 스탠딩 공연장 8. 격렬한 실내집단운동시설 (줌바, 태보, 스피닝 등 GX류 등) 9. 뷔페 10. PC방 11. 직접판매홍보관 12.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
중위험시설은 10종이며, 고위험시설은 12종이라고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위한 헬스장은 중위험 실내체육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시설에서 고위험시설로 상향할 수 있다면 추가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항목 | 1단계 |
2주간 지역사회 일일확진 | 50명 미만 |
핵심 메시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집합/모임/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스포츠 행사 | 관중 수 제한 |
공공 다중시설 | 허용(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
민간 다중시설 |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 원격 수업 |
공공 기관/기업 |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 전 인원의 1/3) |
민간 기관/기업 |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핵심 메시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는 선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예전처럼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민간 다중시설 중 고위험 시설도 운영이 중지되지는 않으며, 중위험 시설과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받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항목 | 2단계 |
2주간 지역사회 일일확진 | 50명 ~ 100명 미만 |
핵심 메시지 | 불필요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공공 다중시설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제곱미터당 인원 제한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 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
공공 기관/기업 |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예시 : 전 인원이 1/2) |
민간 기관/기업 |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지역사회의 일일확진이 50명~100명 정도가 유지될 때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이 때부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결혼식장에서 5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경우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행사는 관중 경기에서 무관중 경기로 바뀌게 되며,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 중단이 되게 됩니다. 민간 다중시설 중 고위험시설은 영업 중지가 되며, 중위험 시설은 4제곱미터 당 인원을 제한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항목 | 3단계 |
2주간 지역사회 일일확진 |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핵심 메시지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경기 중지 |
공공 다중시설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공공 기관/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 기관/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간 지역사회 일일확진이 100~200명 이상을 만족할 때, 그리고 1주에 2회 이상 더블링이 발생할 때 설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20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화요일에 400명, 수요일에 800명이 나온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지정될 요소가 충족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주요 메세지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모임/행사는 10인 이상이 금지되며(2단계는 50명 이상), 스포츠행사는 중단되고 공공 다중시설도 중단됩니다. 민간 다중시설은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은 운영중단이 되며, 그 외 민간 다중시설은 21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최근 꾸준히 2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8월 22일은 3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조금 더 감염이 확산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돌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기존명칭 | 생활 방역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강화된 생활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이전보다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
2주간 일평균 확진자수 (해외 유입 제외) |
50이하 | 50~100 | 100명 이하, 1주 2회 이상 2배로 증가 | |
핵심 메시지 | 방역수칙 준수 일상적 경제생활 허용 |
불필요한 외출, 모임, 다중시설 이용 자제 |
필수적 사회, 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
집합/모임 /행사 |
실내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 |
실외 모임 | 100인 이상 금지 | |||
공공 다중시설 | 필수 | 방역수칙 준수 | ||
그 외 시설 | 필요 시 일부 중단 및 제한 | 운영 중단 | ||
민간 다중시설 | 필수 | 방역수칙 준수 | ||
고위험 | 운영 자제 | 운영 중단 | ||
중위험 |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방역수칙 준수 강제(위반시 처벌) 4미터제곱당 인원 제한 (그 외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
운영 중단 | |
그 외 시설 | 21시 이후 영업 중단 | |||
스포츠 행사 | 대면 경기 | 관중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e-스포츠 | 비대면(온라인) 경기만 허용 |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전면) 등교 및 원격 수업 (전체 인원의 2/3 이상 등교 가능) |
등교 및 원격 수업 (단, 등교인원 축소) |
전면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
공공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 필수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 |
민간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의 활성화 권장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필수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는 위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일일 감염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달라지는 것은 큰 틀에서는 한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 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며, 심한 경우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운영 중지가 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지사 명령으로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재난문자로 온 적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어 감염 확산을 막는데 같이 힘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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