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정리!


    2021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속에 2021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도에 비해 130원 오른 1.5%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795,310원에서 1,822,480원으로, 월급은 27,170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김빠지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생각을 하면 어느정도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덕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로 많은 공방이 오가고 있네요!

    2021 최저임금은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협의되게 되었는데요, 최초 논의 시 사용자측은 8,410원을 제시했고 근로자측은 10,00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차 수정안에서는 각각 8,500원과 9,430원을 제안했고, 2차에서는 8,620원과 9,110원, 3차에서는 8,635원과 9,110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때, 최저임금 삭감과 동결을 요구하던 사용자측에는 삭감, 동결을 포기할 것을 공익위원들이 요청했고, 노등자측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올 것을 공익위원들이 요청했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 7월 14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나게 되었습니다.

    9차수까지 넘어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의 적정한 금액 설정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모두 합의하여 공익위원에게 단일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요청에 공익위원들은 8,720원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8,720원의 제출 근거는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 올해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0.4%, 올해 경제성장률 0.1%를 합산한 1.5%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총 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했고, 여기서 9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하여 2021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나머지 11명은 공익위원이 8,720원을 제출하자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2021 최저임금과 비교한 역대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임금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느정도가 상승했는지를 안다면, 2021 최저임금 상승률인 1.5%의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년도 최저임금 전년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 정부
    1988년 462.5원 - 제5공화국
    1989년 600원 29.7% 노태우 정부
    평균 13.76% 상승
    1990년 690원 15.0%
    1991년 820원 18.8%
    1992년 925원 12.8%
    1993년 1,005원 8.6%
    1994년 1,085원 8.0% 김영삼 정부
    평균 8.12% 상승
    1995년 1,170원 7.8%
    1996년 1,275원 9.0%
    1997년 1,400원 9.8%
    1998년 1,485원 6.1%
    1999년 1,525원 2.7% 김대중 정부
    평균 8.9% 상승
    2000년 1,600원 4.9%
    2001년 1,865원 16.6%
    2002년 2,100원 12.6%
    2003년 2,275원 8.3%
    2004년 2,510원 10.3% 노무현 정부
    평균 10.63% 상승
    2005년 2,840원 13.1%
    2006년 3,100원 9.2%
    2007년 3,480원 12.3%
    2008년 3,770원 8.3%
    2009년 4,000원 6.1% 이명박 정부
    평균 5.21% 상승
    2010년 4,110원 2.8%
    2011년 4,320원 5.1%
    2012년 4,580원 6.0%
    2013년 4,860원 6.1%
    2014년 5,210원 7.2% 박근혜 정부
    평균 7.415% 상승
    2015년 5,580원 7.1%
    2016년 6,030원 8.1%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 16.4% 문재인 정부
    평균 7.925% 상승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
    2021년 8,720원 1.5%

    역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최저임금이 평균 13.76%가 상승했습니다. 김영상 정부 시절에는 최저임금이 평균 8.12%가 상승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최저임금이 평균 8.9%가 상승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최저임금이 평균 10.63%가 상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최저임금이 평균 5.21%가 상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최저임금이 7.415% 상승했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균 7.9% 최저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상승률을 살펴보게 되면, 눈에 띄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1999년의 최저임금 상승률 2.7%, 2010년 최저임금 상승률 2.8%, 2020년 최저임금 상승률 2.9%, 마지막으로 2021 최저임금 상승률 1.5%입니다. 각 시기에는 우리나라를 크게 뒤흔들었던 일들이 있었던 연도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1999년에는 우리나라에 큰 경제 위기였던 IMF가 왔습니다. IMF가 와서 많은 기업들이, 그 중에서도 대기업으로 손꼽히던 기업들이 몰락하기도 하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큰 위기였는데, 당시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상승률이 2.7%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에는 세계적으로 큰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화로 접어둔 국면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최저 임금이 2.8%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내고 있는 2021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로 책정되었습니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전염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세계는 유래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염병의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몰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을 '뉴 노멀'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1.5%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타당하다, 옳지 않다로 찬반이 나뉘어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1 최저시급에 따른 2021 최저임금은 8,720원 x 209시간으로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산입 상여금은 1,822,480 x 15%로 273,372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산입 식대는 1,822,480 x 3%로 54,674원입니다.

     

    아래는 2021 최저임금 결정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https://www.news1.kr/photos/view/?4286515

     

    '2021년 최저임금 결정, 8720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보

    www.news1.kr

    https://www.news1.kr/photos/view/?4286184

     

    다가오는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의 시간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

    www.news1.kr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19

     

    이번 주 내 2021년 최저임금 결정! 9,430원 vs 8,500원 - 소비라이프뉴스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주 내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출한 요구안의 차이가 커 결정이 어려울

    www.sobi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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